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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8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3: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 손으로 선풍기를 쳐서 넘어트리고, 의자를 유리창에 던져 시가 불상의 선풍기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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