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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8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미군부대 내 공사를 함에 있어 철강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주문형 맨홀 및 뚜껑을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14. 피고에게 3,522,618원 상당의 맨홀 및 뚜껑(이하 ‘이 사건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공사에 맞는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물품을 원고에게 반납하고 다른 맨홀 및 뚜껑을 위 공사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공급물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문한대로 이 사건 공급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다만 피고 측의 과실로 잘못된 주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물품은 피고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지 않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다른 곳에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물건을 맡겨 원고가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물품대금인 3,522,6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공급물품은 피고가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으로 피고는 이를 반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공급물품이 피고가 주문한 대로의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물품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급물품이 피고가 주문한 대로 납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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