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대구 동구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 C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병원 상대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에 대해, 병원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