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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39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1999-0639(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납부서를 발부하자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자동차의 등기·등록 유무와는 관계없이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6.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화물자동차 및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 5,992,000원,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 5,14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28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서울특별시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차량이므로 이건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것을 차량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므로,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포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건 자동차의 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하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9.1.16.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그 취득일을 1999.1.16.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같은날 처분청이 취득세납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자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등기·등록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 당시에 이미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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