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284 (1996.1.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 금액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장치장식)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동구 O동 OOOO에 소재한 OO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1.4.29~’91.7.25 기간중 위 백화점의 매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공사비 명목으로 2,500,000,000O(OO기업리스주식회사와의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차입자금으로 지급한 1,825,596,000O 포함)을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OO건축의장 OOO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백화점 매장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위 금액을 장치장식계정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중 2,325,596,000O이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위 자금이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한 ’91.9.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O으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가공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사채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사비중 2,325,596,000O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에 지급한 리스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한 다음 ’95.2.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764,841,070O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단위: O)
사업년도 | 손 금 부 인 금 액 | 고 지 세 액 | |
감가상각비 | 리스차입금이자 | ||
’91.1.1~’91.12.31 ’92.1.1~’92.12.31 ’93.1.1~’93.12.31 | 357,560,385 492,008,903 369,006,678 | 99,286,056 238,641,156 136,832,255 | 188,789,840 365,019,080 211,032,150 |
합 계 | 1,218,575,966 | 474,759,467 | 764,841,070 |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중 ’91.8.26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물건 공급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825,596,000O과 ’91.9.12 청구법인이 지급한 500,000,000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가공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91.4.28 청구외 OO건축의장 OOO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시설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시공사실이 공사 당시의 경비일지,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둘째, 쟁점공사비중 1,825,596,000O은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장식장 및 진열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켰으며, ’91.9.12 청구법인이 지급한 500,000,000O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위 공사비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과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가 ’91.8.26 청구법인과 체결한 리스계약과 청구법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장식장 및 진열대 등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에 리스물건대금 1,825,596,000O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건축 OOO은 ’94.11.9 처분청의 조사시 OO기업리스주식회사와 청구법인과의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위 계약과 관련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O은행 O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둘째, 위 물건대금은 ’91.8.27부터 ’91.9.13까지 OO은행 OOO지점등 7개 은행에 가명으로 입출금을 거듭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채무자인 OOO의 OO상호신용금고 계좌 등에 1,658,000,000O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167,596,000O은 가명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별도로 청구외 OOO에게 ’91.9.12 OOOO은행 OOO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500,000,000O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OOO는 위 금액이 OOO에게 입금된 ’91.9.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외 OOO이 발행한 800,000,000O의 약속어음 1장과 900,00,000O의 약속어음 1장을 받고 청구외 OOO과 인척관계에 있는 OOO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0O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사채로 대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공사 당시의 경비일지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시공시 다른 시설공사를 25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인 장치장식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사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가 가공지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공사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비중 2,325,596,000O이 결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채 대여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중 2,325,596,000O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그와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매장공사비로 2,325,596,000O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계기록 및 제시자료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91.4.28 청구외 OO건축의장 OOO과 공사금액을 2,500,000,000O으로, 공사기간을 ’91.4.29~’91.7.25로 하는 OO백화점 매장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91.6.28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리스계약에 따라 ’91.8.26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를 발주인으로, 청구외 OOO을 수주인으로, 청구법인을 이용자로 하여 매장공사에 소요되는 장식장 등 진열대 1,825,596,000O을 공급받기로 하는 리스물건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중 1,825,596,000O에 대하여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서상 리스물건 공급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쟁점공사비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외 OO건축의장 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91.8.26 리스자금으로 지급한 1,825,596,000O과 ’91.9.12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500,000,000O은 각각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후 가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출금을 거쳐 그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1.9.12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O으로 하여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주택과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런데 청구법인이 리스차입자금 1,825,596,000O을 포함하여 2,325,596,000O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은 ’90.9.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90.12.31경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와 리스물건 발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중 2,325,596,000O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비가 가명계좌에의 입출금 과정을 거쳐 청구외 OOO 명의계좌에 입금되고 위 금액이 청구외 OOO명의계좌에 입금된 시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과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중 2,325,596,000O은 가공공사비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공사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장치장식)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