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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5나107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C은 2008. 초경부터 2011. 8.경까지 내연관계였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E과의 매매계약 1) C은 2010. 10. 15.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대 264.5㎡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13억 4,000만 원(그 중 10억 원은 동액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되, 자신의 명의로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면책결정(청주지방법원 2006하면136, 2006하단124호)을 받기는 했지만 세무서의 체납세금 집행 등의 우려가 있어 피고의 허락하에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1. 소유권 이전은 2012. 4.에 한다. 2. 국민은행대출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단, 채무자는 그대로 하고 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한다.

3. 사업자 등록은 매수인이 지정한다.

4. 매수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한다.

5.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5.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C은 언니 I 명의로 2010. 10. 25. E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위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F와의 교환계약 1) C은 2011. 5. 19. 피고 명의로 F와 이 사건 모텔을 청주시 흥덕구 G 대 199.6㎡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교환계약서 대신 F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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