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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3 2017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로부터 구입하여 온 가짜 ‘HONMA’, ‘HIRO MATSUMOTO' 골프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저렴하게 입수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30. 경 안성시 F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G 휴게소( 서울방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 인천 하역장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 하고 보험처리 된 것으로 시가 350만 원이 넘는 정품 혼마 골프채인데 싸게 주겠다, 150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채는 피고인 A이 가짜 혼마 라벨을 붙인 모조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조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16. 11. 23.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7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 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HONMA’( 상표 등록번호 4000566480000호, 상표권자 가 부시 끼가 이샤 혼마고 루프, 지정상품 골프채 등), ‘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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