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대화명 B'}로부터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광명시 C 빌라 D호 우편함에서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30. 21:00경 위 우편함에 있던 E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실제 인출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