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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1030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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