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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1088 | 상증 | 2008-12-22
[사건번호]

조심2008광1088 (2008.12.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따른결정]

조심2013서2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학교법인 설립인가시 OOO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특정하여 1996.12.23. ∼ 1998.3.3. 출연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1.6.청구인에게 1999.12.23. 증여분 증여세 45,962,510원, 2000.1.13. 증여분 증여세 1,237,710원, 2000.2.10.증여분 증여세 1,090,590원, 2001.3.3. 증여분 증여세 10,304,000원,합계58,594,81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 및 증빙자료 비치의무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학교부지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인접토지의 매입비 200,000,000원, 교사 신축공사비 1,910,628,023원, 전기공사 등 제공사비 432,000,000원, 합계 2,542,628,023원을 지출한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월 1,450,000원의 임대료로는 이러한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없음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운용소득을 학교부지 매입 및 조성과 교사 신축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이에 대한 장부기장을 아니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손금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금액 51,331,625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은 35,932,137원이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57,644,934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을 상회하므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2조, 제113조「사립학교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이후 지출된 토지 매입비용 및 교사신축비 소요액에 대한 개연성만으로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료인지 다른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사장 진OOO의 배우자 이OOO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임대료 수입금을 전입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1999.5.31.부터 2004.9.22.까지 전기·전화 사용료 등의 관리비는 30건에 6,653,080원으로 확인되고, 1999.3.23.부터 2005.2.25.까지 금융거래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65건 89,550,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OOO 등 개인의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 57,644,934원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공익법인(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출연받은 재산을수익용 또는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④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⑤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4항 또는 동조 제6항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금액

×(────────────────────────── )

사용기준금액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3조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6.10.10.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1996.12.23.부터 1998.3.3.까지 이사장 진OOO 및 그의 남편 이OOO으로부터쟁점부동산을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특정하여 출연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운용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아니하였으며, 그 운용소득인 임대소득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나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출연에 대하여 그 운용소득의 사용요건 미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수익용재산인 쟁점부동산 외에 학교용지로 OOO를 출연받았고, 같은 동 3가 234외 10필지 3,182㎡를 수용 또는 매매로 취득하였다면서 그 명세서를 제출하였다(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OOO의 교사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OOO주식회사와 청구인 간의 공사대금 관련 쟁송에 대한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교사 신축공사비로 1,910,628,02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기공사 등 제공사비 43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영수증 등을 그 지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에 1997.8.4.부터 2005.9.23.까지 임대료 입금액은 57,644,934원이고, 처분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51,331,625원으로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집계한 바에 의하면, 1999.5.31.부터 2004.9.22.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출금목적이 전화료 및 전기료를 포함한 공과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6,653,080원이고, 1999.3.23.부터 2005.2.25.까지 변호사 수임료, 등기비용, 여비, 인지대, 식대 등으로 89,550,57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지출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의 이사장 진OOO의 남편 이OOO은 처분청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임대료 수입금을 전입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은 OOO의 교사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OOO주식회사와 법정 쟁송OOO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임차인들과1999년 및 2005년에 건물명도 관련 쟁송을 한 바 있다.

(9)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자산 총액은 6,199백만원이다)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기장의무, 같은 법 제113조「사립학교법」 제6조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0)쟁점부동산은 출연 당시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 및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한 자산으로서 몇 년 전부터 임대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무수익자산으로 방치되어 오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당초 출연자(이사장과 그의 남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딸로 보이는 이서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학교설립 및 학생모집 인가를 수년째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대학지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학교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학생모집 인가가 사실상 무산되어 설립포기상태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임대소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청구인의 설립목적인 학교설립 및 운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인 바, 첫째, 청구인은 위 같은 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 법인세법」 제112조제113조, 「사립학교법」 제6조 각 소정의 장부의 비치·기장 및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쟁점부동산의 운용소득(임대소득)이 수익사업회계(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교육사업)로 전입되어 사용된 사실을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인접토지의 매입비 200,000,000원, 교사 신축비 1,910,628,023원, 전기공사비 등 제공사비 432,000,000원 합계 2,542,628,023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출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처분청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51,331,625원인데 이를 전부 소득금액으로 보더라도,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57,644,934원으로서 임대수입금액의100분의 70 상당액인 35,932,137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위 (6)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집계한 전화료 및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목적의 인출액 6,653,080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기비용, 여비, 인지대, 식대 등 지급목적의 인출액 89,550,570원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다섯째,청구인의 이사장 진OOO의 남편 이OOO은 처분청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임대료 수입금을 전입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인 청구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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