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5가단2167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