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141 (2011.08.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볼 때 임대이지 자산이나 부채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음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 ○○빌딩 (8층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5.7.13.부터 2006.12.26.까지 동 건물 3∼6층에서 영위하던 "○○○뷔페"(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건물을 2007.1.1. 청구외 김○○외 3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10년간 월 임대료 2천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 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10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7.1.15.부터 동 건물 2층에서 "○○삼계탕○○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7.1.∼2010.7.20. 기간중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금액을 시설 및 집기등의 10년간 사용대가로서 매년 1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0.9.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8,7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49,0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99,6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09,34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04,0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80,130원, 합계 91,831,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영업권 및 운영권은 물론 시설ㆍ집기 등 인적ㆍ물적시설 일체ㅔ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쟁점 사업장을 인수한 김○○ 등은 같은 상호로서 같은 업종(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설ㆍ집기 등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 등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쟁점 금액을 쟁점 사업장에 설치된 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명시하였고, 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쟁점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인적, 물적 기타 무형의 재산을 포함)과 임대차 목적을 위해 설치한 임차인의 물건을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하절기에 쟁점 사업장의 3층 부분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 금액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대가가 아닌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 사업장(뷔페음식점)을 임대(임대기간10년, 임대료 월 2천만원)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 등이 2006.12.13. 작성한 쟁점 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건물은 전체건물(8층, 연면적 4,929.48㎡) 중 3∼6층(연면적 2,369.08㎡)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차기간은 2007.1.1.부터 10년(2016.12.31. 까지)으로 하되, 매 2년 경과시마다 월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은 금 2천만원으로 하고(월차임, 건물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임대인에게 지참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지급한다.
(제4조) 을(김○○ 등)은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건물을 즉시 명도해야 한다.
(제6조) 을은 임대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사전에 갑(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급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를 얻어 현상을 변경,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에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며, 유익비,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임대건물과 관련하여 임체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을은 임대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금 10억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금 2억원은 계약 당일에, 금 6억원은 2007.3.30.에, 금 2억원은 2007.10.30.에 각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 기한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전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는 임대건물에 설치된 제9조 기재 시설(인적, 물적 기타무형의 재산 포함)과 임대차 목적을 위해 설치한 을 소유 물건을 갑에게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조건없이 이전한다.
(제11조) 을은 하절기(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동안 임대건물 중 3층 부분을 갑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갑이 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료)은 쌍방 합의하에 갑이 부담한다.
(2) 청구인과 김○○ 등은 쟁점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후의 건물명도 등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음이 ○○지방법원의 화해조서(2007.2.12.)에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7월 작성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7.1.1. 김○○ 등에게 쟁점 사업장의 건물 3∼6층을 임대하면서 집기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10년간 사용료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 및 이에 관한 ○○지방법원 화해조서를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2007년∼2009년 과세기간 중 매년의 과세표준은 90,909천원(100,000천원÷1.1)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김○○ 등에게 쟁점 금액의 대가로서 상호를 포함한 인테리어시설, 주방시설ㆍ집기, 탑차 2대를 포함한 차량운반구, 기타 기 체결된 행사예약, 직원 전부를 승계하였고, 김○○ 등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년간 임대를 보장하였으며, 김○○ 등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건물의 2층에서 음식점(삼계탕집)을 운영하도록 복날을 전후하여 3층의 일부를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건물의 층별 임대현황을 제시하면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건물(3∼6층) 의 1㎡당 연간 임대료 단가는 101,351원이고, 다른 층(7층)의 1㎡당 단가가 96,077원이므로, 김○○ 등이 임차한 부분(3∼6층)에 대한 연간 임대료 1억원(쟁점 금액의 1년분)을 가산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143,581원이 되어 다른 층(7층)의 임대료에 1.5배 수준에 달하므로 쟁점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6) 김○○가 2010.7.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김○○ 등은 쟁점 사업장 건물을 임차하여 청구인과 같은 "○○○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뷔페)을 운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지급일에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그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수하여 그 대가로 쟁점 금액(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양도당시의 종사인원들이 김○○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며, 현재 김○○ 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윤○○등 14명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건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에 관한 법무대리를 한 이○○법무사의 확인내용(2010.12.9.)에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 사업장을 김○○ 등에게 일금 10억원에 양도하였고 임대보증금없이 매월 2천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용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시설ㆍ집기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어 쟁점 금액은 사용료 명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대가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김○○ 등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사업장의 자산이나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김○○ 등이 쟁점 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대가가 아닌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