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3:26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동교교차로 방면에서 응봉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이였다.
그 당시 사고 장소는 어두운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50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d 1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