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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3단지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동수원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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