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762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477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477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