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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76939
예치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48,5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11.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소재의 ‘광주수완1차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대신 150,423,460원을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인 2009. 4. 30.부터 3년간이다.

나.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된 돈 18,612,000원과 피고 스스로 공제 후 남은 잔액이라고 주장하는 8,538,537원을 합한 27,150,537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제 남은 하자보수예치금은 123,272,923원(150,423,460원 - 27,150,537원)이다.

연번 괄호 안의 연번은 2016. 4. 22.자 변론조서상의 표 기재 연번임. 이하 같다.

하자 내역 금액(원) 1(2) 설비하자 보수 공사 26,335,245 2(7) 2010. 11. 103동103호 에어컨가스관불량 557,550 3(8) 2011. 1. 110동1501호 난방배관누수 1,045,000 4(9) 분배기 누수 공사 32,258,600 5(10) 2011. 7. 소방점검설비하자보수공사 980,000 합 계 61,176,395원

다.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위 하자보수예치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함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다음 표와 같고, 이를 반영한 남은 하자보수예치금은 62,096,528원(123,272,923원 - 61,176,395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934,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998, 수완대방노블랜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에서의 감정결과 중 8,385,721원 상당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제 남은 하자보수예치금은 53,710,807원(62,096,528원 - 8,385,721원)이다

이는 아래 제4항 기재 부분과 일부 중복되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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