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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폭행을 피해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는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은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D는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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