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E모텔 103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종이로 된 과자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왼쪽팔 상완부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깨물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