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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547
준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E모텔 103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종이로 된 과자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왼쪽팔 상완부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깨물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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