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20:00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허락도 없이 임의로 앉아 술을 마셔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 선풍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각종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0여 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2015. 3. 1.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피해자 F(6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