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의 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