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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7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당 심에서 이 법원에 ‘ 고소 취소 장’ 을 제출한 점, 임금 미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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