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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의 재판에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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