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F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게임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와 함께 위 E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45%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게임기 개발지분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F 프로그램 수정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 프로그램은 불법 사행성 게임이어서 이를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투자원금 보장이나 수익금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4. 4. 28. 30,000,000원, 같은 해
5. 14. 10,000,000원, 같은 해
5. 30. 10,000,000원, 같은 해
7. 22. 5,000,000원, 같은 해
8. 19. 2,500,000원 합계 5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조회회신자료
1. 게임기 개발지분 투자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