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등록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거주지가 ‘금산군 B에 있는 C모텔 옥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 D‘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내사보고(실거주지 현장방문), 수사보고(성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