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이 1997.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서로 연락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그와 연인사이로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배우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