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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01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A와 함께(이하 원고와 선정자 A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2011. 10.경부터 동두천시 Q 4층 409호에서 유흥주점인 ‘P’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경 원고는 별지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1)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2)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지

나. 이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2011. 8.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법령해석’이라 한다)을 회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종류의 변경시 기존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령해석을 받아 본 이후,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청,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포천시청, 동대문구청, 의정부세무서, 동대문세무서의 기관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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