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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3:40경부터 04:04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모텔 308호에 여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있던 중 같은 모텔 301호에 여자친구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식 열쇠를 이용해 301호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사촌언니인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친척의 남자친구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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