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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나52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2008. 12. 24. 100만 원, 2008. 12. 31. 100만 원, 2009. 1. 7. 100만 원, 2009. 1. 14.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8. 12. 30.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C’ 명의로 합계 140만 원(=87,500원씩 16차례)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시기를 2009. 2. 말일로 정하고 사전에라도 일이 잘 되면 모두 다 연락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300만 원을 약속드리고 2009. 2. 말일까지 참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곗돈 등의 명목으로 2008. 12. 18. 200만 원을 현금으로, 2008. 12. 24. 100만 원, 2008. 12. 31. 100만 원, 2009. 1. 17. 100만 원, 2009. 1. 14. 100만 원, 2009. 1. 23. 3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8. 12. 24. 100만 원, 2008. 12. 31. 100만 원, 2009. 1. 7. 100만 원, 2009. 1. 14.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2. 18. 200만 원, 2009. 1. 23.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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