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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0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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