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6 2013고정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66%(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쪽에서 선어시장 쪽으로 약 10km의 속력(피고인진술)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55세)의 우측 발등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5. 19: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B 차량 보험가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