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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80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8,292원 및 그 중 22,77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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