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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1237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13.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08. 11. 14. 피고에게 1,000,000,000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농협은행은 2014. 9. 29. 원고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아시아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위 채권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2016. 4. 21.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 미수금액은 원금 1,000,000,000원과 이자 259,606,906원 합계 1,259,606,9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900,000,000원 및 2016. 4.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30.까지는 약정이율 연 1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협은행이 피고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임의경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의 변제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주는데 그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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