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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3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05:4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역 뒤편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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