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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5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9,231원 및 그 중 28,647,306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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