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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6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약속된 대가 미 수령,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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