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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8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8. 29.까지 B에서 피해 자인 C 공단의 D 부 소속 E 사격장 F 팀장으로서 위 사격 장의 인적 관리와 직원 근무 편성, 수익금 증대 업무, 탄피 수거 ㆍ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격 후 발생한 피해자 소유의 탄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부터 2017. 7. 26.까지 탄피 32 탄 37,480발, 22 탄 2,272,280 발 합계 2,309,660발, 무게 1,501킬로그램, 시가 6,007,372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 사격장 특별감사 결과 보고

1. E 사격장 자체조사 현황보고 [ 무주( 無主) 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 252조 제 1 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E 사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격 후 위 사격장에 두고 간 탄피들은 그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해당하고, 위 C 공단이 그 탄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탄피들은 위 C 공단의 소유이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탄피를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 업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위 공단 직원들의 식사 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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