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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12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 E, F, G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사설경마 도금 입금 계좌인 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1,45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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