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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59, 2013고단362(병합), 2013고단670(병합) 사기, 모욕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추가 기재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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