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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4가합4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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