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지하철 이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접촉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