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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술에 취해서 술잔을 엎은 친구가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머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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