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말다툼 후 자살 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휴지에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