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48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10,828원과 그 중 41,485,703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10,828원과 그 중 41,485,703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