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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48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10,828원과 그 중 41,485,703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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