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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14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장로로서 담임 목사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어머니 기도회” 소속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담임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 기도회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09:20 경부터 09:50 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B 교회 봉사관에서 그날 10:00 경 예정된 “ 어머니 기도회” 예배를 홍보하기 위해 1 층 계단 입구에 세워 진 현수막에 함부로 “ 죄송합니다,

기도회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당회원 일동” 이라고 낙서 한 다음, 1 층 계단 앞에 주저앉아 예배를 보러 오는 피해자 D에게 “ 올라가지 마라, 기도회 안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교인들의 2 층 예배당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예배준비 중이 던 2 층 예배당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교인 10 여명을 향하여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어 시끄럽게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교인에게 다가가 피아노 덮개를 강제로 닫아 버려 연주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 10 여 명의 예배준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어머니 기도회 서명서 첨부)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0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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