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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0 2015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비닐하우스까지, 다시 위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위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5. 13:50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3통 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지금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외국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위 화물차에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피고인 A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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