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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8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사실과 ‘2016. 11. 8.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사실 등으로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1:50 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3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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