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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징역 7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법무부의 비용 부담 하에 암 조직검사를 받은 후 자궁제거 및 나팔관(난소)제거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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