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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나29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4.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C아파트 803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부동산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0. 4.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9763호)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5563호)를 신청하여 2010. 8. 31. ‘위 2010가단299763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0가단299763호 사건에서 2011. 8. 11.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피고(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978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18151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2010가단299763호 판결은 2012. 4. 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4. 6. 집행법원에 위 2010가단299763호 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 4.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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