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37cm )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12. 22. 자 및 2016. 12. 23. 자 각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 고쳐 쓰는 범죄사실’ 란 의 제 1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당 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현장 및 CCTV)’, ‘1. 각 수사보고 (R 백화점 내부 CCTV 영상, 추적수사, 피해 품 발견 단서 관련, 피해 품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