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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ZF-R6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4: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상 번 천리에 있는 광주 IC 입구 삼거리를 광주 시청 쪽에서 광주 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으로 하여금 2017. 6. 14. 12: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결과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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